
1968년부터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관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수차례 과세가 추진됐지만 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들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인 반면 개신교 일부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6%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단지 12%만 반대하고 있으며,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해도 실제로 과세대상은 전체 1%의 ‘고소득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주장이다. 또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저소득 종교인들은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에 속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일부에서는 “종교인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봉사자”라는 논리와 “이미 교인들이 세금을 내고나서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라는 주장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첫째,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둘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모두가 근로자이므로 종교인들도 당연히 근로자에 포함된다.
셋째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다시 과세를 한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규정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 내용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는 없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수 없듯이 납세의무 또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정치간섭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세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원칙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소득 상위 1%이내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은 지금 몇 푼 안 되는 세금이 두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순간부터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등을 통해 재정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이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및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권리 또한 말할 수 있다.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야훼(하나님)의 것은 야훼(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장 21절>”고 하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