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전 군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군내 각급 공사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와 함께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N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해남군청 모과장(54)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N사가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준 뒤 올해 3월 N사 김모 전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들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모과장 역시 N사에 유리하게 설계용역 실적점수 산정기준을 완화해 주고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주를 도운 혐의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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