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11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해 만든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인(CEO)으로서 지방의원 등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과는 그 역할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합장선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 세금이 일부 투입돼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돈 선거를 잡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 조합별로 조합장선거를 관리해 왔으며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 각 구·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합장선거에 참여할 조합원수는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50% 이상이 되는 시·군도 있다. 이러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선거문화가 깨끗해질 수 없다. 즉 조합장선거는 바른 선거문화의 척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행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선관위의 단속 의지나 사회적인 감시 시선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예전 같은 혼탁 속으로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선관위는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 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선거의 당사자인 후보자와 조합원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는 조합원 나아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당선도 무효로 돼 치유할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조합원의 경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돈에 연결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 등 후보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 누가 우리 조합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