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고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대부분 재발하거나 정도와 빈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임시조치는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내 접근금지, 전화나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 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가정폭력예방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가정폭력은 사회를 멍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