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내, 계곡, 송지, 황산, 북일면의 오리축사에 이어 현산면에서도 양계장 신축 반대가 심하다.
최근들어 오리축사와 닭 축사가 해남으로 몰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심하다 보니 청정지역인 해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오리 및 닭 축사 신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지난 2009년부터 나주, 영암지역 오리사육업자들이 해남으로 몰려들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연히 오리 및 닭 축사 신축과 관련해 집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사가 들어서는 동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허가부서인 해남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축사신축과 관련해 2014년 민가와의 거리가 700미터에서 1000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강화했지만 이 같은 제한 조건을 벗어나면 규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악취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예측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허가불허사항이 아니여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축사를 허가해준 해남군청으로 몰려와 취소를 주장하고 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해남군도 허가를 불허하고 싶지만 법 내에서 판단해야 하기에 답답할 노릇이다. 축사 신축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갈등을 완화하려 하지만 주민동의서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다. 군이 허가를 불허하면 업체에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맞선다.
청정해남으로 몰려오는 각종 축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골머리를 앓으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들어서는 오리 및 닭 축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법적 구속력을 떠나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AI가 발생할 경우 청정마을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해남으로 몰려드는 외지인들의 축사신축, 해당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해남군 전체가 고민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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