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학의리 양계장 공사와 관련해 현산 학의마을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현산 학의리 뒷산에 8000평 규모의 양계장이 들어선다. AI 등으로 몸살을 앓는 양계농가들이 청정해남으로 몰려오면서 학의리에도 대규모적인 양계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해남으로 몰려오는 양계장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작은 농촌마을에 8000평의 양계장은 어느 주민이나 반길 일은 아니다.
해남군은 허가 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세심함이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해남군은 허가 당시 지적도에 하천부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안으로 하천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토지계획이용열람에는 하천으로 표시돼 있다며 엄연히 하천이 존재하는데도 해남군은 당시 보완된 지적도만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가와 양계장의 거리도 문제이다. 해남군은 축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당초 700m에서 1km 이내에 축사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강화했다. 그만큼 축사가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남군은 학의리 양계장 허가 때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거리를 판단했다. 당연히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민가와의 거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법의 잣대를 쟀던 법을 문제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은 법을 충실히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은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면 행정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다. 8000평 규모로 들어서는 양계장에 대해 더 세심하게 판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지적도를 떠나 현장을 가서 판단했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에겐 행복추구권이 있다. 그 행복권을 지켜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법으로 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