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향(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해남경찰서는 4월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사가 종결된 후에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병원비 등 보험처리를 하거나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사고의 경우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처리 지연으로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거나 비용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교통사고 접수증’ 제도이다.


‘교통사고접수증’ 발급대상자는 뺑소니·무보험차량사고에 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중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한 자이며, 피해자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확인 후 즉시 발급된다. 그러나 대리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확인된 후(대리인은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발급된다. 대리 발급시에는 허위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자에게 발급사실을 문자(SMS)로 통지한다.


주의사항으로는 ‘교통사고접수증’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후부터 조사종료(검찰송치)전 까지만 발급되며 조사종료 이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교통사고접수증’ 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이외에는 발급이 제한되며, 이 접수증은 사고조사담당관이나 경찰서 민원실,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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