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치개혁특위가 8월31일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다. 내용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 안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내부투쟁으로 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정치개혁 방향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기득권 유지를 하려는 정치인과 특권그룹에 맡겨두지 말고 다수 시민들이 토론하고 개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 정수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적 구성과 획정기준의 법제화,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 제도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 등이다. 그 중 필자는 ‘비례대표 확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정치는 대표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한다. 녹색당도 자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한다.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야 한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지지율에 걸 맞는 의석을 확보하게 해 사표를 방지하고 득표와 의석에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의석독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정당지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나누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인물’ 중심의 선거는 정당별 ‘정책’ 중심의 선거로 이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정당들의 국회진출 여지도 넓어진다. 이는 국민의 선호에 맞는 정당들이 국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회 구성방식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다면 도합 300명 이하로 규정돼 있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비례대표의석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16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반면, OECD 국가들은 국회의원 1인 평균 9만명을 대표한다. OECD 평균에 이르려면 1.7배 이상 의석수를 도리어 늘려야 한다. 또,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특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배지 수가 늘어나면 그 희소가치가 줄어들어 특권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정치만을 보면 국회를 없애버리거나 특권을 빼앗고 국회의원 정수를 확 줄이자는 의견들도 많다. 그러나 꼴 보기 싫더라도 국회 본연의 권한과 기능을 줄여버리면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기득권층이 바라던 일이 아니던가? 잊지 말자. 욕하고 뒤돌아서는 투의 속이 편한 방식 말고 진지하게 참여할 시민들이 많아야 정치는 시민의 편이 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먹고 사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