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대부분의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들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단체 실무자 임금 및 시설관리비 등의 운영비를 보조 받은 단체만 해남에서 25곳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령으로 지원이 명시되지 않는 단체들의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또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도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남군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
해남지역 민간단체들이 행사 및 축제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60건으로 43억8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해남군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 또한 가지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남군이 조례 제․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동안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온 사회단체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국회에서 다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만이 구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정부 산하 기관 및 그동안 관변단체로 지목된 곳만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예술단체와 체육단체들은 이외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위축된다. 또 문제는 그동안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은 단체들이 지원이 끊길 경우 지자체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형태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의 위축 등 지방재정법이 다시 개정돼야 할 이유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