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남도는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위한 융자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융자 한도액 가운데 축사시설자금을 8억원에서 20억원까지로, 축산물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은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또 축산기술개발사업자 융자 지원한도(20억원) 신설, 전업규모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우선 선정, 융자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어 운영자금의 경우 농업인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로 확대해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고, 판매장․가공장 운영업체는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단 가축 입식비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이자는 연 1%다. 또 전업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연도 중도에 대상자로 선정돼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융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입법예고문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메일로 2016년 1월6일까지 전라남도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1월까지 규칙안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2009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출연해 현재 736억원을 조성했으며 2018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전남도청 축산과 061)286-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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