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지속
지역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효가 2022년 까지 연장됐다.
자난달 31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를 선정해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법 시효 연장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통과돼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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