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재 희(북멘토)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우리나라의 최고법(最高法)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들이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의 침해를 막고자 이른바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이 나열돼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본권도 경시(輕視)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권을 비롯해 복지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돼 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조직·구성에 관련된 규정들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의 임기와 선출 방법, 권한 등이 명시돼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 헌법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자유민주적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복지국가원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평화통일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전체 국민들 중에서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헌법에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신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헌법에 의거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 어기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지금 헌법을 읽어야 할 때다.
헌법 읽기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 수 없으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일 수 없다. 우리 한 번 생각해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시각을 주인 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하는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국민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주인인 국민들이 헌법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바로 헌법을 읽자. 물론 함께 토론하며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 권리 찾기 운동, 내 권리 행사 바로 하기 운동을 벌여 나가자. 그것이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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