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산이방면 도로는 전신주 천국이 됐다. 새로 개통된 진도방면 도로도 전신주 천국이다. 여기에 대흥사 방면도 전신주가 경관 훼손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물론 대흥사 방면은 전신주 교체작업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가로수 사이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전신주는 결코 반가운 친구는 아니다.
전신주 난립을 막기 위해 해남군이 경관조례 개정에 나선 적이 있지만 상위법인 경관법에 강제규정이 없어 이도 무산됐다. 상위법인 경관법령 등에 경관훼손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2월 당정 협의회에서 김영록 전 국회의원에게 경관법 개정 발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주무부서는 경관법령의 실효성을 위해선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도와 지방도 등에 전신주가 들어설 경우 대상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도 요원하게 됐다. 우선 해남지역 중 경관을 보호해야 할 지역을 해남군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 또 중요 관광지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전신주, 해남의 경관이 심각한 훼손을 맞고 있지만 해남군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전신주가 농촌풍경을 가장 훼손시키는 사례로 등장한지 오래다. 해남에 들어설 전신주에 대해 한전과 해남군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해남은 아름다운 들녘과 자연풍광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전신주로 인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전신주 난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잠깐 거론될 뿐 다시 원점이다.
전신주 문제 고민할 때이다. 전신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16.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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