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업과 관광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들어서는 관광시설물은 대부분 5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없는 자원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작 존재하는 문화자원 보존에는 어떠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녹우당은 해남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가사문학과 조선후기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녹우당에 들어설 2층 콘크리트 시설인 숙박시설은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 한옥 건축물 중심에 콘크리트 건물이 어울리겠는가. 녹우당 전체 경관을 그야말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해남군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우당은 엄연히 해남 대표적인 사적지이다. 이렇듯 중요한 사적지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법만을 운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건물이 녹우당을 어떻게 훼손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듯 쉽게 허가할 사항이라면 무엇 때문에 고산윤선도유물관을 지을 때나 땅끝시문학관을 지을 때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등을 고민했겠는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했듯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행위는 일단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그것이 법적의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선 해야 할 행위이다. 이미 존재하는 문화재도 보호하지 못한 채 새로운 관광시설의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녹우당 매표소 도로 건너편 땅은 개인 소유이다. 친일재산이라며 국가가 환수한 후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매각된 땅이다. 이곳의 부지 매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토지매입은 해남군과 해남윤씨 종가가 함께 풀어야 한다.
녹우당 내 숙박시설을 허가할 경우 해남군은 녹우당의 경관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영원히 안고 가야 한다. 또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상실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해남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관심의를 해야 한다. 건축계와 문화재계의 업무가 아닌 해남군의 중요 사안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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