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자(편집국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정미 헌법제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벚꽃 대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시한을 3월13일로 제시함에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4월말에서 5월 초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대통령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남에서 조기대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해남의 군수보궐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박철환군수는 오는 2월8일 2심 판결이 내려진다.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받은 박 군수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군수직을 유지한다. 물론 집행유예나 1심에서 받은 형이 감량될 경우에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위치이고 대법에선 벌금형이 아닌 구류 이상형만 나와도 군수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군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박 군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죄에선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평정 변경과 관련해선 실형을 받았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무원 근무평정을 변경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2심 결과와 함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군정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박 군수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도 군정공백은 중단돼야 한다. 개인의 법적 문제로 군정공백을 지속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혹 군수직을 사퇴한 후에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나올 경우 군민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더 따뜻이 껴안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군수직을 유지한 채 군수직을 상실하는 형량이 나왔을 때는 군민들의 마음은 박 군수에게 떠나게 되고 더불어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이다.   
안타깝지만 개인의 법정 문제와 군정을 분리했으면 한다. 가슴 아프게도 이 시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4월12일 보궐선거일 때문이다. 3월13일까지 사퇴통지서가 선관위에 도달해야 4월12일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이 시기가 지나면 해남에 보궐선거는 없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조기대선 때도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이때는 지자체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3월13일 이전에 결정되면 4월26일 또는 5월10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해남보궐선거가 4월26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려면 군수 사퇴서가 3월27일까지 선관위에 제출돼야하고 5월10일 대선이라면 4월11일이 기한이다. 대선이 6월에 실시됐을 때도 30일 이전에 사퇴통보가 돼야한다. 그러나 대선이 6월을 넘어서면 해남보궐선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유는 지자체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2018년 7월1일을 기점으로 1년 안에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해남군은 박 군수가 구속된 2016년 5월 이후 2018년 7월1일 지방자치 선거에서 선출된 군수가 취임하기까지 군수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2년이 넘는 기간이다.
박 군수가 2월8일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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