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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회장 수당·마을경로당 유류대 지원도 징수대상
세수부족 농민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 볼멘소리

 

 협동조합인 농협과 축협, 수협 등이 때 아닌 세금 폭탄을 맞았다. 해남 11개 농협이 징수당한 세금총액은 5억원 규모, 해남진도축협 1억 이상, 해남수협 2000만원 이상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세금징수 대상이 된 것이다.

 협동조합이 징수당한 세금은 그동안 비과세로 여겨졌던 교육지원사업과 복지사업 분야이다.
국세청은 각 협동조합에 대한 사후검증 명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 시기 각 협동조합에서 지급한 각 마을 경로당 유료대와 부녀회 선진지 견학, 각 사회단체 지원금, 영농자재 지원 등이 징수대상에 포함됐다. 때 아닌 사후검증 명목으로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로 각 협동조합은 5년간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환원사업에 대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협동조합이 그동안 실시해온 각종 교육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이 위축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의 80~90%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이 정관 및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결 내용에 따른 것 외의 모든 사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측은 해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사업이 많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각 협동조합은 문제 소지가 될 사업에 대해선 지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전체 조합원 대상이 아닌 일부조합원에 대한 혜택 또는 비조합원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지원사업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농촌의 경우 80~90%가 조합원이다. 그러나 마을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류대의 경우 비조합원이 1~2명 포함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각 협동조합은 각종 지원사업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세세한 부분을 살펴야 하고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 협동조합에선 그러한 일은 너무도 소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합원들에게 환원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까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과한 징수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 농협과 수협이 마을 영농회장과 어촌계장, 부녀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활동수당이 아닌 급여성격이라는 것이다. 부녀회장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 이젠 세금을 제외한 수당이 지급된다. 결국 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후검증 세무조사는 농협이 아닌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세금으로 징수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과 교육 및 복지예산 등으로 1년에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세운다. 그러나 그에 따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의 축소를 의미하기에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조합은 세금까지 내면서 조합원들에게 각종 환원사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협동조합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연장선 속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대해 농협중앙회도 함구하고 있다.

 자칫 문제를 제기했다간 다른 부분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함구라는 게 지역농협 측의 입장이다. 해남의 각 협동조합도 자칫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항변 한번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수부족을 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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