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군청 내 시스템 안에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있다.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할까.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에 필요한 서류는 148개에 해당한다. 주민들이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10여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담을 모두 민원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그리고 총 11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결과 14개 부처 48개의 민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내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행자부는 물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모든 인허가에 있어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당연시돼 왔기 때문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미사용 말고도 2006년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을 신청하기 전 간단한 서류만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심사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해남군에서는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적용 대상 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았다.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기관 내에 있는데 왜 주민들에게 또다시 시간적 재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일까.  
민원처리에 있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결국 주민들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간편해 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아직도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다. 
1부터 100까지 서류에만 의존하는 행정, 그것도 모자라 부담을 전가하는 행정, 변화를 주도하지도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 행정. 서류 준비에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는 주민들은 오늘도 한숨만 쉰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