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월1일 기준 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해남군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3902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초 공시한 표준 주택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4층 다가구 주택으로 6억6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단독주택으로 108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에 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과 관련한 문의는 해남군청 세무회계과(530-5298)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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