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희(읍내지구대 순경)

 젊은 날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님도 이제 노인이 됐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되고 고립된 노인에 대한 학대가 새 치안수요로 떠오르면서, 경찰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 6월 한 달간을 ‘노인 학대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6월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 이날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 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9.8%로 가장 많고 이어 배우자 12.4%, 딸 11.6% 등 친족이 대부분이다.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는 행위 및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성폭력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의로 사용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모두를 노인 학대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학대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해 형사절차 진행,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자녀 등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전 국민적 인식변화를 기대하고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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