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상 일(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감사)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개헌 내용엔 지방분권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방분권개헌에 무엇을 꼭 담아야 할까.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물론 자치사무까지 법령으로 지침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게다가 헌법은 지방정부의 행위능력을 제한해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 취급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운영방식까지 정하고 있으니 장가든 아들집 가구배치까지 간섭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새 헌법에는 지역이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정하도록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정부 법률과 배치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 지역이 입법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자치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현 헌법은 세금징수권을 중앙정부에 국한하도록 규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은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놓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의 고유사무 비용까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인기 영합하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그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시켜 지역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든 것도 한 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 등을 통해 낙후지역의 자율 재정을 보전하도록 하나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새 헌법엔 지역 세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자율재정을 더 많이 보내도록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포함시켜 도·농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잘 사는 지역에서 걷힌 세금이 농촌지역에 보태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분에 맞지 않은 군정까지 돌봐야 하니 자꾸만 모순이 빚어진다. 선진국들은 국가정치와 지역정치를 역할로 나누는 양원제를 둔다. 이젠 우리도 중앙정치를 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변하는 상원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밖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도록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을 위한 직접민주주의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백년대계 기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상징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자본이 국제화되고 첨단과학이 발달할수록 국가운영의 가변성이 커지고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위험요소 또한 커지고 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은 지극히 취약하다. 중앙정부가 자신들 고유역할은 태만히 한 채 지방정부의 상전노릇만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다. 
나라가 나라답게 되려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국민안전 등 나라살림에 매진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들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지역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지역을 일구고 주민들 삶이 더불어 윤택하도록 나라 기틀을 바꾸자. 이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모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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