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겐 악몽 같은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 제3호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이 규정은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교육마저 등한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 때문에 사실상 묵인돼 왔다. 
그러다 2013년 8월 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의 항목이 옮겨져 실제 세입유지와 무관하게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지자체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농촌 교육에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였다. 해남군은 기존에 진행하던 교육관련 행정을 장학사업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기존사업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벌어지는 농촌교육의 다양한 문제들은 더 이상 도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자부의 권고가 내려왔다. 가난한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옛 어른들은 아무리 굶주리고 헐벗어도 자식 교육에는 아낌이 없었다. ‘다른 건 다 훔쳐가도 머릿속에 쌓은 교육만큼은 도둑질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자식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모든 것을 투자했다.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부의 잣대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교육평등의 종착점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예산마저 가난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너희가 사는 곳이 가난해서 더 이상 방과후는 다닐 수 없다’고 설명할까. 아니면 돈 많은 곳으로 전학을 갈 것을 요구할까. 시대에 뒤처진 ‘교육경비 지원 제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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