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이 된 시간 외 수당,

 

 

자체 감사결과 해당직원 1~2개월 정직처분
농협측, 너무 과하다 지역본부에 감사요청

 

 

 해남화원농협 감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몇몇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고 나섰다.
화원농협 감사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결과 드러난 직원들에 대해 1~2개월 정직처분을 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조직의 기강을 잡아야 할 화원농협 측이 단순한 감봉처리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자 이번엔 인사위원회 소속 이사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화원농협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임의조작은 직원들 내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직원은 문제의 서류를 파기했다. 

 감사를 벌인 감사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임의조작은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렵고 또 문서까지 폐기한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며 해당 직원 2명과 간부 1명에 대해 1~2개월 정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원농협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5명, 이사 4명이라는 점이다. 인사위원회에서 이사 4명은 감사들이 내놓은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간부들은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촉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퇴장 이후 조합장과 간부들만 남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들은 인사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

 모 조합원은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임의조작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또 대부분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간부들이 몰랐겠느냐. 모르고 결재를 했다면 이는 조직의 기강해이고 알고 묵인했다면 조직의 도덕적 해이다”며 “조합장과 간부들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로 처리하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정원 조합장은 “해당직원이 일요일 교회 간 시간 등이 포함돼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감사들의 정직요청 등 그 수위가 너무 높아 인사위원회까지 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본부에 정식 감사요청을 할 계획으로 지역본부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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