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먼 나라 이야기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올랐다.
해남지역도 새해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와 월급 계산에 한숨 쉬는 이들의 걱정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채용직원이 많은 물류, 가공분야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읍 구교리의 한 제조업체의 경우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고 상여금을 줄이는 등의 고육책을 내놓으면서 근무자들이 일시적 파업에 들어가는 등 한때 혼란을 겪었다.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은 고용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영업장의 경우 알바생과 고용주간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일고 있다.

 대부분 알바생들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인상 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도 있다.
대학교 휴학생 이 모(22) 씨는 최근 해남읍 해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을 한 지 보름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 시급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모 씨는 “지난해보다 1060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한 달 일하면 몇만원의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급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것은 없다”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고용주 입장에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긴 하지만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다. 수입이 정해진 상태에서 모든 조건을 맞춰가며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남읍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건물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입은 10% 내외 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수입이 더욱 줄었다. 심야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였다”며 “그 결과 매출이 떨어져 업종전환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아직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인력센터 관계자는 “해남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일감이 몰리는 경우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들기도 한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장소와 노동 강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임금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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