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주 고용실태 점검

 

 해남군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 최저 임금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인원 감축, 고용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내 영세사업주의 고용실태 조사와 함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역현장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했다.
현장 점검단은 읍․면사무소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및 홍보 실태점검과 사업체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이·미용업 ▲경비․청소업(공동주택)이며, 업종별 30인 미만 사업체 15개소를 선정, 총 75개소 사업체를 임의 추출해 점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축소 여부와 임금인상 정도, 가격인상 여부, 근로시간 조정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노무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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