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 3월15일까지

 

 해남군은 지난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최성진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4065필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가에 대한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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