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석 천(전 교사)

 요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짜증이 난다.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홍보자료」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없이 날아든다. 그렇지 않아도 상업광고 등 이런저런 스팸 메시지가 귀찮은 세상인데 선거홍보자료까지 더해져 하루에도 십여 번씩 울리는 문자 수신 알림음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받고 싶지 않은 문자가 지속적으로 온다면 공해요 사생활 침해다.
물론 선거홍보는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길거리나 현장 홍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이번에는 어느 분이 출마했는지 정도를 알릴 수 있는 서너 번의 문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날아드는 문자 메시지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이들이 얼마나 될는지는 의문이다. 
여론전이 중요한 선거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은 효율적인 선거운동 수단이다. 
하지만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SNS 공세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준다면 사정이 다르다. 
문자를 보내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1명이지만 받는 문자를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로부터 '문자폭탄'을 받는 셈이다. 
더 이상 문자를 받고 싶지 않아 문자발신 번호를 차단해 놓으면 또 다른 번호로 문자가 날아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찾아보았다.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문자메시지를 8번으로 제한한 이유는 유권자에게 정보는 주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더하여 문자발송의 자금에 관한 문제다. 현행법상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 발송되는 문자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용의 전액, 득표율이 10~15% 사이면 50%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자폭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꼴인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일면식(一面識)도 없는 이들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가 의문이다. 
솔직히 기분이 찝찝하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다.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선거와 관련이 있는 이에게 물어보았다. 초·중·고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조기축구회 등 각종 단체 등에서 연락처를 가져오고 불법이지만 연락처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공직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당연히 관심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일상을 침해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꽃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래, 주민의 권리로서 한가지 요구를 하고 싶다. 적어도 문자를 발송하려면, 이런 말이 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문자 발송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요즘엔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에도 몇 번이나 생각해 보고 조심스럽게 두드려야 하는 세대다. 그것이 선거라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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