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그동안 벌였던 무리한 산림벌목과 자연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임야 및 농지에 태양광 설치 후 20년 뒤에 토지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해남지역의 임야는 이미 많은 태양광 패널로 잠식됐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해남 군민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무모할 만큼 산과 들녘을 훼손시키는 데 동참하고 방관했다.
해남지역의 양지바른 산자락은 검은 패널로 뒤덮이고,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내홍을 겪는 마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돈이 된다는 소식에 멀리 강원도에서부터 경상도, 경기도에서 사업주들이 몰려 왔고, 군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태양광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군청을 방문해야 했다.
돈은 외부에서 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남이 짊어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돼 온 태양광 사업이었다. 
사업주와 주민들 간 대립의 결과는 항상 같았다. 법적 우위에 있는 사업주에 대항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주민들은 ‘적당한 합의금’에 만족하고 마을 경관을 내놓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에 발표한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부과하는 페널티다운 페널티다.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 한계치에 봉착한 상태지만 피해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물론 앞으로 개선돼야할 제도적 개선사항은 산재해 있다. 
사업자의 이권 보장 중심이 아닌, 공공적 이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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