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원산지 표시 점검 

 

 

 해남군은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밀도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2일부터 17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식육)판매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수입육과 국내산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정축산물을 유통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처벌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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