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대의원 대상 선거법 교육도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12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선거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 및 사례 위주의 Q&A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또 선관위는 지난 11월28일부터 3일간 군내 13개 조합 대의원총회를 이용해 선거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선거아카데미는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일정 안내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안내 ▲조합장선거 주요 조치사례 소개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 안내 등의 사례위주로 진행됐다.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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