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기(해남군농민회 회원)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도입된다. 해남군의 도입결정에 이어 해남군의회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농민헌법 개정운동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들의 관심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 중 하나인 농민수당이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실제로 정책으로 빛을 보았다.
 농관련 단체의 이해요구와 지역민의 관심이 보태지면서 관심사항에서 농업정책으로 현실화된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민수당은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했거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어민수당이 빨리 도입되는 것과 아울러 농민수당법이 제정돼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에서 공익적 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라고 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기능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농촌진흥청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농업농촌의 가치 평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는 약 252조 원으로 산업적 가치 약86조 원, 다원적 가치 166조 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의 기지로, 직업으로, 고향으로, 휴양처였을 농업농촌을 새로운 시각에 따라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농업식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소비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 소비자는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렵고 딱딱한 말들로 채워져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농업농촌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과 책임 또한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민, 소비자 모두가 얽혀있는, 뗄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농업농촌이 그러하듯 사회 곳곳에는 아픈 곳이 많다.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각자의 삶터에서 나름대로의 방식과 판단을 통해 살아간다. 내가 관심을 가져주듯 남 또한 나에게 관심을 준다. 서로 얽혀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국가, 농민, 소비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 남북미 관계로 얽힌 평화 등은 실은 내가, 우리가 아픈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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