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봉(화원면발전문화체육회장)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농협조합장 선거 행태이다.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점만 뺀다면 수십 년째 답습돼온 관행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 관행이란 것은 조합장 선거에서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3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5당3락’, 선거 때 한 공약은(公約)은 선거가 끝나면 공약(空約)이 된다는 ‘공약 무용론’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있다. 조합장 선거 때 제대로 된 후보자 토론 한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후보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관행이 농협이나 조합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조합장은 선거 때 막대한 자금을 쓰다 보니 임기 중에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더 힘을 쏟게 된다. 또 4년 후 선거를 대비해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올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조합장의 모든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이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석에서 “조합장 출신 중 부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하고 농담을 할 때도 있다. 물론 절대적으로 선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영향이 아예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쯤에서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에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조합장의 결정 하나하나가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곧, 조합장의 결정이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꾀할 수도, 조합원의 통장을 맹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조합장의 공약(空約)을 많이 경험한 까닭에 이쯤에서 조심스럽게 ‘조합장 공약 공증제도’를 건의해 본다. ‘공증제도’란 조합장에 출마한 자가 자신의 공약을 법적으로 공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조합원들이 그 후보자를 좀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방법을 시행해 조합장들의 행태가 달라진다면 전국의 수많은 농협 조합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협조합장 선거 이제 구태를 벗고 변화를 꾀할 때이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선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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