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지난 2018년 글로벌기업 애플이 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 공급을 요구했다. 2020년까지 삼성전자도 미국 유럽 중국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에너지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력 풍력 바이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으로 정책목표를 정했다.
지금 태양광발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라는 말로 과포장된 땅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태양광 사업은 전국토를 시커먼 패널로 뒤덮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태양광설비가 해남군 전체 면적의 1%를 넘어선지 오래고, 여전히 태양광발전 허가로 염전과 농지, 임야가 훼손돼 환경파괴의 전조가 보인다. 
해남군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많고 싼 땅값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업자들이 전국에 있는 투자자나 투기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태양광발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해 정부 정책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해 정부는 산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을 금지시켰고, 올해부터 법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대 20년간 임야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복구해야 하며,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방지시설과 태양광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제는 개발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강화됐다. 지목변경으로 시세차익을 노렸던 세력들은 더 이상의 사업 타당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관리 저수지나 댐에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절반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직접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반대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자 사업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해남에서도 삼산면 양촌제에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수상태양광발전은 태풍이나 장마 때 홍수로 인한 시설물 파괴와 수중 철골구조물에서 발생한 녹에 의한 오염 그리고 햇볕이 차단된 수중 생태계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017년 해남군도 조례변경을 통해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등 태양광설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으려했으나 그에 대한 반발로 업자들이 임야를 선택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폐해를 낳았다. 
지역신문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기사가 매일 쏟아진다. 태양광 사업은 지자체의 농지나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담당부서가 꼼꼼한 법 적용을 하면 결국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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