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앞에 해남은 물감자인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고 나면 마을 옆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태양광 앞에 정작 해당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은 깜깜이다. 전혀 정보가 없다.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때는 이미 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끝난 시점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절차는 복잡하다. 경제산업과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 형태에 따라 산림녹지과나 해양수산과, 안전도시과 등을 들러야 한다.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사업허가는 나기 마련이다. 공무원들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행정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이란다. 
여러 부서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 또한 허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타 부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도 허가를 준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은 철저히 외면 받는다는 점이다. 이 때쯤 업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선별해 만나기 시작한다. 얼마간의 이익을 약속받은 이는 찬성으로 돌아서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마을 앞에 현수막을 내걸기에 이른다. 그간 형 동생 하며 지내던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험악한 지경으로 발전한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과 업자가 한편이라고 행정 불신에까지 이르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 마당에 주인도 모르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지 않은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는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급기야 군수실을 찾아가 태양광사업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는 상태이다.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한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커다란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주민 동의가 앞서야 한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조례안의 허점까지 파고드는 업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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