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다 인원 배정
필요한 농가에 배치 

 

 해남군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자체 간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하게 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및 법인의 인력 필요시기, 숙소 등을 재점검해 농가에 적정인원을 배정한다. 이어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입된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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