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결정도

▲ 최창훈 판사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선고한 최창훈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에게 관심이 옮겨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현산면 고현 출신으로 2015년 해남지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때 최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15년을 복역했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결정을 내려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재심결정인데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내린 첫 재심 결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다 최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서면발표가 아닌 직접 법정에 나와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었다.  
이때 재심결정으로 김신혜씨 관련사건은 지난 21일부터 해남지원에서 재심재판이 열리고 있다.  
최 부장판사가 해남지원장으로 재임할 때 해남진도축협 조합장선거 무효판결도 내려져 선거가 다시 치러지기도 했다. 2015년 3월 실시한 축협 조합장선거에는 4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그런데 이후 FTA특별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받은 축산인 24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투표에 참여했다는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이때 해남지원은 전국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을 신청한 농민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로 해남진도축협은 다음해 11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최 부장판사는 1969년 현산면 고현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해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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