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기(해남군농민회 회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과 풍력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다가와 있을까? 
해남지역은 최근까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지역이다. 아픈 상처 위에 태양광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대 펼침막이 지역 곳곳에 내걸려있다.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에너지가 왜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해왔을까?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발전설비 35기에 해당하는 용량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까지 도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태양광 3.3GW를 비롯 풍력과 조류 등 6.1GW를 선제적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확대 및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선제적인 행보다. 법을 고쳐놓고 법대로 하자고 나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한국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 1㎿를 구축하는 데 평균 1만3200㎡의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남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42,900,000㎡(1천300만 평)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작년 10월 말까지의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 현황을 보면 2,240건이고 설비용량은 604MW이며 완공된 것은 453건 67.6MW이다. 예상 설치면적은 대략 240만 평에 이른다. 문내면에 있는 혈도간척지까지 허가되면 영광 한빛원전 1호기를 넘어선다. 착한 태양광이 땅을 잡아먹는 괴물이 돼버린 것이다.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민들의 요구는 묵묵부답인 채 주민참여형이니 노후보장이니 하며 돈만 들이대고 있다. 인허가 요청이 해남군청에 폭주할 때 이미 예견된 갈등이었다. 법령과 지침에 따른 인허가 업무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전부는 아니다. 업체에 주민동의서 요구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제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전기는 당장 나부터 필요하다. 그런데 마을을 포위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사람들 떠난 그 자리에 주인인양 들어설 태양광의 악순환 앞에서 우리들과 해남군은 어떠했는가. 자본이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무차별적, 폭력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주민들만 나가 싸우라고 내몰지는 않았는가. 
해남군은 203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해남의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은 없었다. 물론 이번 기본계획에도 없다. 전문가 집단에게 수억 원을 들여 용역을 맡지만 고민한 흔적 자체가 없다.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난개발 방지 대책과 장기적 지표가 정책과 철학, 기본방향, 추진계획의 일부라도 계획서에 담겨지길 많은 이들이 요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와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도 없고, 업체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영농태양광 시범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등이 유일한 길도 아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운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을 수는 없지만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