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이달 말까지
출장서비스 이용하면 가능

 

 반려동물 등록 기간이 8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농촌 노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등록 시 9월부터는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칩을 등록하거나 인식표를 제작해 달면 된다. 칩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면 등록이 가능하고, 인식표는 해남군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제는 노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화산면 홍 모 씨는 “동물등록을 하려고 해도 차가 없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동물병원 한 곳에서는 출장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동물병원 관계자는 출장서비스로 칩이식과 서류등록이 가능하다며 미리 예약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장비는 읍내권의 경우 2만원, 10~15km 이상은 3만원이며 칩이식에 따라 시술비와 등록비는 4만4000원이 소요된다.
즉 동물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에 개를 데려오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출장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해남군은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라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만큼 기간 내 등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시작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해남군에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8월16일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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