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입법예고한 인권조례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해남군은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20일 동안 「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거세게 반대해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대해 일반 군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깜깜이로 진행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조례는 약자들을 위한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은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반대 여론만 놓고 물러난 상태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성별, 나이, 직업, 취향, 종교, 경제 정도, 심신 상태,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인권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요, 현재의 법감정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독재정권 하에서 수많은 인권유린을 겪어왔다.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사법기관의 탄압에서부터 직장 내 갑질, 성추행, 빈부 관계에 따른 차별, 성차별 등. 우리 사회에는 이 순간에도 여러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인권 조례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는 것이다. 해남의 지자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조례는 곧 법의 하위 개념이다.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가 조례를 앞설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해남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폐기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대다수의 군민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권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서둘러야 한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군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거쳐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도 생각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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