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마트·음식점
오는 11일까지 단속
해남군은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과 홍보 캠페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및 음식점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축산물, 과일류(사과, 배), 나물류(고사리, 도라지)와 수입이 많은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1588-8112)
박태정 기자
goguma3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