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반려
개발행위 반려에 소송제기

 

 양촌제·구산저수지에 들어갈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해남군이 개발행위를 불허하자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촌제·구산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에 들어간 A업체는 지난달 23일 해남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업체는 2015년 농어촌공사로부터 양촌제·구산저수지를 임대했고 2017년 5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해남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유보 2회, 반려 1회에 이어 11월에는 개발행위 접수취하 결정이 났다.
이에 업체 측은 올해 4월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고 해남군이 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해남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남군은 양촌제·구산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 승인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 됐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이 들어서는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며 수상태양광 개발에 들어가는 패널 등 설치 시설물이 저수지에 일조량을 방해해 수상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또 일정기간 패널을 세척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수지 오염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상태양광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다. 양촌저수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면적이 5만3894㎡, 구산저수지 1만8180㎡ 등 대규모 면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녹조류 발생이나 농업용수로써 수질 악화 등 생태계 교란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이 행정소송으로 번지면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임대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애초에 수상태양광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자세한 연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수지를 임대해주면서 업체 측에는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초래했고 해남군 입장에서도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 부담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해남군에서는 2019년 들어 5건의 태양광 관련 소송이 진행됐고 반려 2건, 보완 1건, 2건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올 7월에 열린 해남군의회 제294회 정례회에선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