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봉동마을 주민들
 

 양촌제·구산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 업체 측이 해남군의 개발행위 불허에 행정소송으로 맞서자 해당 마을주민들이 수상태양광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됐느냐는 반응이다.
또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게 저수지 수면임대 계약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양촌제와 구산저수지에 대해 수상태양광 사업자를 공모했고 계약 체결까지 마쳤다.
그런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해남군은 여러 차례 경관심의 등을 열어 개발행위 접수취하 결정을 내렸다.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자 농어촌공사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해지 사전예고를 보냈다.
이에 업체 측은 지위본전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종결 시까지 계약해지를 유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D업체는 개발행위 반려결정을 내린 해남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D업체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현산면 봉동마을 한주민은 “인근에 수목원과 휴양림이 있고 관광객도 점차 늘고 있어 마을에서 구산제 둘레길 조성 움직임도 있는데 수상태양광은 안된다”고 말했다. 수상태양광과 관련 찬반의견으로 마을의 공동체도 훼손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유라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 한마디 없이 수면임대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며 농민들을 위한 공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남군이 패소하면 D업체와 농어촌공사는 자동으로 기존계약이 이행된다. 농어촌공사는 전기발전허가가 이뤄지는 시기부터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해남군이 승소하면 업체와 농어촌공사 간의 수면임대계약은 해지된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소송이 이뤄지는 시점으로부터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초기 수상태양광 수면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허가, 개발행위 등 허가관련 사항은 D업체 측이 책임진다는 조건이 있었고, 일정기간 내에 수면사용에 필요한 개발행위를 취득하지 못할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렸다”며, “행정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임대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양촌구산 저수지의 경우 조례 제정이전에 사업허가 신청이 있었기에 해당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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