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등 후보지 4곳 모두 반대
강제이전 국회 특별법 발의돼

 

 광주군공항 전남 이전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김동철, 유승민, 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안보상의 이유로 국방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제적 군 공항 이전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방부는 해남, 무안, 영암, 신안 등 4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상태이다.
이에 해당 후보지 지자체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남평통사는 군 공항 이전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손팻말 시위를 26일부터 시작했다.
구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에 들어간 해남평통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철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반대에 이어 광주군 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남평통사 박병률 사무국장은 “광주군공항과 같은 군사 시설 이전으로 지역사회에 발전이 온다고 현혹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 동두천 같은 곳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고장이 됐어야 한다”며, “항공기 소음으로 군 공항 주변지역에서 기르던 토끼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농군인 해남 또한 가축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해남군과 군의회 또한 지난 5월 “소음 등으로 군 공항 이전 자체를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명현관 군수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 이순이 의장도 군의회의 입장도 반대라고 강조했다.
무안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조례까지 제정해 반대하고 있고 영암군도 소음 피해를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목포 또한 후보지는 아니지만 후보지 4곳이 모두 목포를 둘러싸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는 피할 수 없어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일 도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을 한다고 해도 민간공항이 있는 무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도 지난 5월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4곳 지자체의 반대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군 공항은 1964년에 개항해 주로 T50 훈련기가 연습비행을 하는 곳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광주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할 비행장 규모는 15.3㎢(463만 평)로 비행장 11.7㎢(353만 평), 소음완충지역 3.6㎢(110만 평)이며, 사업비는 5조7480억원(공항 건설 4조791억원, 주변지역 지원 4508억원)으로 추정된다.
주변지역 지원금 4508억원은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 형태로 지급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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