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정비 조례제정
서해근 의원 발의

 

 해남읍 시가지에 있는 빈 창고 및 상점 등도 군이 철거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마련됐다.
서해근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296회 해남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군이 빈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의 「농어촌정비법」은 주택과 이에 대한 철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해남읍 시가지에 있는 창고, 상점 등도 대상이 된다. 특히 관광지 주변, 도로변 등의 빈집은 경관 훼손의 문제, 읍내 빈집은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농어촌마을 빈집은 흉가로 변한 상태이다. 
현재 해남지역에는 700여 채의 빈집이 방치돼 있는데 활용계획은 200여 채 정도다. 나머지 500여 채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택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재활용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홍성의 경우 상가에 빈집이 발생하면 상인회에서 빈상가를 구입해 리모델링 후 상권의 경관을 지켜나가고 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곳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건물주는 60일 이내에 철거를 해야 한다.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 조례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대상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