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병 율(해남평통사 사무국장)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6조원에다가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비 5조5,000억원(2018 국방백서)을 더하면 어림잡아 11조원이 주한미군주둔 비용으로 쓰인다. 11조원이면 230만 농민에게 연 230만원의 농민수당과 최저임금 기준 일자리 24만개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규모라 한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비용요구는 미·일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한 세계패권 전략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나라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이다. 과거 미국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자신들의 세계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작전지원 항목’이란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끼워 넣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관철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란 항모전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주변 이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다.
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이란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 준비태세 비용’이란 한반도 역외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그 개념과 범위, 사용규정이 모호하다. 미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우리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우려가 큰 부분이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 속에는 상기 비용이 포함돼 있기에 ‘비용항목 조정’이라는 요구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우리 헌법 5조 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초가 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주한미군 소요 경비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법적 요구인 것이다.
엊그제 뉴스에 미국의 협상단 대표가 협상시작 50분 만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먼저 ‘판’을 깨고 나간 쪽은 미국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국제법 상식으로 협정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당 협정의 ‘종료’를 선언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은 관심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못하는 혈세낭비를 어떤 국민들이 용인한단 말인가?
나아가 이 참에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까지 폐기하자. 우리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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