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관련 조례제정
김병덕 의원 발의

 

 북평면의 60세 여성은 지난 7월 서울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사칭하는 피의자의 전화를 받았다. 자산을 보호하려면 유○○증권 계좌를 개설해 모든 자산을 송금하라며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1억615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송지면의 58세 남성은 지난 9월 국민은행 대출 담당을 사칭하는 피의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며 우선 2000만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해남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는 기관사칭 6건에 3억600만원, 대출사기 7건에 1억2000만원 등 총 13건에 4억2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관사칭 6건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1건, 60대 2건, 70대 이상 3건이며 대출사기 7건은 30대 1건, 40대 2건, 50대 4건 등이다. 기관사칭은 대체로 노년층에서, 대출사기는 젊은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김병덕 의원이 발의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수와 관계기관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 등을 규정했으며,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도 해가 거듭될수록 늘고 있다. 2017년 기관사칭 622억원 5,791명, 대출사기 1808억원 2만5128명 등 총 2430억원 30만919명이 피해를 봤다. 2018년은 기관사칭 1346억 1만2574명, 대출사기 3093억 3만6169명 등 총 4439억원 4만8743명으로 피해액은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