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1일 기준 과세 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면허·허가·인가 등)를 받은 면허 또는 인·허가등록 소유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기는 1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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