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
 

 해남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이달 31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연납신청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에 따라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연납신청 시 2019. 7. 1.~2020. 6.30.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 공제혜택을 받는다. 3월 신청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