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조사 들어가
정부 배정방식 변화예고

 

 면세유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면세유 배정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황산면 모 마을에서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주 내용은 동네이장이 보유하지 않은 경운기와 트랙터, 사용불가능한 고추건조기를 놓고 면세유를 부정으로 타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은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일고 있는 것은 면세유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유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질품관리원과 공급대행업체인 지역 농협에서 이뤄지고 있다. 면세유 담당자들은 농가를 방문해 규격오류와 내용여부 초과 농기계의 보유 여부, 기대번호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단순 실수에 의한 오류는 적정 규격으로 변경조치 된다. 또한 오류로 인한 면세유 배정량과 정상 배정량 간 차이를 조사해 잘못 배정된 면세유는 회수된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사용·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농업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즉 면세유 배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해 해당 규모에 맞게 정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 불일치 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유 부정수급도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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