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민까지 확대
 

 해남군은 올해부터 어민까지 포함된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2월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업에 종사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로 나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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