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월 한달간
 

 해남군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2월 한달 간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가정의 영아, 유아(72개월 미만), 임산부(출산 후 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등)을 판정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매월 2회 보충식품을 대상자가정으로 배송하고, 월1회 영양교육 및 개인상담으로 정기적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수혜자 중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의 1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다문화가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진단서를 가지고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530-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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